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목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일반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식을 함양하고,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함.
주요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안내
- 편의시설업체 및 설치희망기관의 연결을 통하여 원활한 수급체계 유도
-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상담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 권고
-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기관·시설에 대한 권고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시공 여부를 센터에 의뢰하면,
센터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