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장애인자동차의 검사수수료를 할인해줍니다. 
 ▩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써 공단검사소에만 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비상업용 화물자동차
 
 <할인율>
 - 중증장애인(1~3급)은 50%
 - 경증장애인(4~6급)은 30%
 
 ▩ 공단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에 한해 50%의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57-16
 교통안전공단 청주자동차검사소
 ☎ 276-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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