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7월 시행, 1~3급 장애인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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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 시행, 1~3급 장애인 연금지급

청주시지회 0 4167

장애인연금 7월 시행, 1~3급 장애인 연금지급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매월 20일 9~15만원 지급

내달부터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곤란,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수급 대상이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으면 연금 대상이 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00만원 이하다.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신규선정자는 9만원을 매월 20일 지급받게 된다.
단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제도 시행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연금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된다.
14일 이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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