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
1~6급 장애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시 추가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이 공제된다.
단,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비장애인과는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급여를 뺀 연소득에서 상한액과 관계없이 의료비지출 전액이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2001년 이후 최초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이때 장애인의 소득금액 제한은 없다.
이외에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1인당 원금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며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신규사업자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 산출률)에 의해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해 적용한다.
지원 절차는 급여생활자는 매년 연말 정산 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의료비납부 영수증 등)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고하면 된다.
이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전화 1588-0060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call.nts.go.kr)에서 장애인으로 검색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