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값 ~ 행안부, 80% 지원키로
청주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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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3:33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선정,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될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은 시각(22개), 지체·뇌병변(18개), 청각·언어(10개) 등
장애유형별로 총 50개 제품이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행안부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장애인 본인은 2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조기기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