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심사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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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심사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청주시지회 0 1628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정밀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군·구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재심사의 실시 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위임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은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등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확보는 장애인 정책 수행의 관건”이라며 “따라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최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가복지정보포털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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